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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역할

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

  • 심의·자문사항
  •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  (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
  •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•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